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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 2022년 올해부터는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임신 근로자가 유연근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에 임신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는 안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어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
-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활용 가능한 제도이나,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육아휴진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총 사용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나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 자녀가 출생 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제도입니다.
-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됩니다.
-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150만 원까지)와 4~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120만 원까지)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통상임금의 80%(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임산부 지원금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신확인서가 있으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정한 임신 바우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 태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다태의 경우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2년 1월 이후에 등록하셔야 늘어난 금액으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도 1년에서 출산 후 2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첫
- 사용범위도 확대 대었습니다. 산부인과 소아과뿐만 아니라 일반 내과 등에서도 쓸 수 있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로 구입비로도 사용 가능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충전됩니다.
-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의 유아용품 등 출산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아이의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혹은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아기 출생신고 후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5일부턴 신청 가능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 0세~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합니다.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출생신고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이 끝났는데 추가로 받는 아이들은 2014년 2월 1일 ~2015년 3월 31일 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2,3월분) 소급 적용이 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 2014년 1월생은 해당 사항 없고,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쭉 지급됩니다.
영아 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니다.
-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아기들.
- 생후 24개월~8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영아 수당이 끝나고 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까지 출생한 아이들.
- 0개월~11개월까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2개월~23개월까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24개월~86개월까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로 지급니다.
이상 2022년 임신 출산 육아정책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5c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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