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책과 제도

2022년 근로기준법

5c아줌마 2022. 1.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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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시간이 너무 힘들어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 인거죠.
아기와 산모를 위해서 병원을 가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신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각 변경 예정일 3일 전에 임신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와 출산 임박기에는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제도를 이용해서 임신기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


원래는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활용 가능한 제도였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사용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원래 육아휴직은 최대 2호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편을 참조해 주세요.
https://ojungha1.tistory.com/6 고용노동부 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임금을 정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은 퇴직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금 대상 및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고,
사업주의 과태료 또한 2배 증가하여 받지 못했던 급여를 받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저도 예전에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서 법률구조공단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지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은 전부 유급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호~~~ 이해하셨죠??
앞으로는 빨간 날은 모두 유급휴일이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빨간 날은 다 쉬고 연차도 다 쓰고!!!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명세서가 의무는 아니었는데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명세서를 꼭 챙기세요.
월급을 떼여도 명세서가 없어서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산 임금의 1.5배를 지금 하거나 부상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서 어떠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이 되면서 적용 대상, 범위 등이 확대되어
고객 응대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 역시도 적용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폭언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를 요구했는데 부당한 처사가 발생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저도 예전의 근무환경이 생각나네요.
손님이 왕이라고 무조건 다 들어주던.....
갑질 횡포가 당연하다고 세뇌당하며 근무하던 시절에서 점점 변해가는 사회 인식에 어쩜 당연한 것인데...
라는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2022년 공휴일 총정리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0
1월 31일~2일 (설 연휴)
3월 1일(삼일절)
3월 9일(대통령 선거일)
5월 5일(어린이날)
5월 8일(석가탄신일)
6월 1일(지방선거일)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9월 9일~11일(추석)
9월 12일(대체공휴일)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10월 10일(대체공휴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2022년 이 날들이 모두 빨간 날입니다.
당연히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혹시 일하신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요구하세요~~~

-5c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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