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됩니다.
지원액도 연 최대 14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 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어,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이며,
만 19~24세는 2022년 5월부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최대 144,000원
22년 월 12,000월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모바일 앱) 으로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 생활도움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만24세 이하인 부모중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족입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3, 6345)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만, 청소년부모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됩니다.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조손가정,청소년부모대상 추가 5%지원.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에서 90%로
시간제 가형 취학75%에서 80%로 추가 지원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한 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근로, 사업소득 30%공제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공제를 도입합니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원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한국가정볍률상담소,(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사이버,출장,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번로,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번호사 수임료, 소송비용등을 ㅍ로함하여 심급당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참고 숨기지 말고 도움받아보세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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