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책과 제도

2022년 새 정책 변하는 제도 기획재정부(근로장려금,청년형장기펀드,청년형희망적금)

5c아줌마 2022. 1. 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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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각종 부처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제도와 혜택이 있지만 실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가구유형 현행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적용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장기펀드 가입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한도의 40%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한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배제의 경우 총 급여액 8,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금액 6,700만 원 초과는 배제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이 제도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마련한 청년희만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시 납입한도 연 600만원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도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이익이겠네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이 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글은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출처로 하였습니다.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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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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