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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각종 부처가 많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제도와 혜택이 있지만 실 생활에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저소득 가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
| 가구유형 | 현행 | 개정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적용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장기펀드 가입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한도의 40%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한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배제의 경우 총 급여액 8,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금액 6,700만 원 초과는 배제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이 제도 또한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마련한 청년희만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시 납입한도 연 600만원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도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이익이겠네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이 외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글은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출처로 하였습니다.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5c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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