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책과 제도

2022년 새 정책 변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편(최저임금,3+3육아휴직제,고용보험적용확대)

5c아줌마 2022. 1.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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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c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제도들이 있고 변하는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 몇가지만 선별해 보았습니다.

먹고살기 바쁜 현대인으로서 고용노동부편 부터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지난번 포스팅했죠^^)
일금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 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월 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044-220-7970)

 

3+3 육아휴직제
자녀가 출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 동안 최애 300만원(통상임금100%)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의 의도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엄마아빠가 함께하는) 문화확산 및 가정 양립을 위해서입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 적용된다.
그리고
그동안 육아 휴직급여는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한도)와
4~12개월에 통상임금의 50%(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12개월까지 모두 80%(월 15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과 (☎ 044-202-7477)

 

저는 혼자서 아이둘을 양육하고 일도 해왔기에 이 정책의 의미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직 기업들의 시선이 해결이 더 되어야 겠지만요....

육아와 일에서 고민하는 많은 워킹맘들의 이해하고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는 문화적 의미를 바꿔나가는 정책이라 너무 좋네요.

플렛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행
플렛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등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 사업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용보험이 적용되어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인 플랫폼 종사자와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구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됩니다.
2022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21년: 22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기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1년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 (’22년)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을 것.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단 (☎ 044-202-7786)

 

 

 

저도 요즘 아이들 학원간 시간에만 알바를 알아보는데 참 좋은 제도인듯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챙길것 챙기고 지킬것 지키면서 올해는 코로나 종식을 기대하며 

이웃님들도 건강챙기고 행복한 한해 보내자구요


이 외에도 많은 정책의 변화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입니다.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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